▲ 사진출처 = 뉴시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지난 12일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업계가, 캐나다는 축산물에서 최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며 궁극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의 원산지는 도축 장소가 기준이 된다.
 
캐나다로의 수출에서 42.8%(22억3천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현행 6.1%의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가전제품은 세부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이번 가서명에서는 FTA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도입하는 데도 합의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는 교역품의 97.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가서명된 FTA 협정문은 13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된다. 영문본을 우선 공개한 후 한글본 초안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한국과 캐나다는 FTA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에 협상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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