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사진=보건복지부)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사진=보건복지부)

[코리아데일리 홍재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오는 7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월마다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 대상 기준을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하며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000명에서 10만 4000명으로 크게 늘렸다.

저소득 청년 기준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합한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으로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받는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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