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키트 구매 개수 제한 없어

좌측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우측 머크사의 라게브리오. 사진=뉴시스
좌측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우측 머크사의 라게브리오.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이상호 기자]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캡슐'(성분명 몰누피라비르)이 지난 26일부터 본격 처방됐다.

현재 국내에서 처방 중인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앤드컴퍼니의 '라게브리오' 등 모두 두 종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도입된 라게브리오 초도물량 2만명분이 이날부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 현장에 공급된다.

당국은 27일부터 국내에 도입될 8만명분을 더해 이달 말까지 라게브리오 10만명분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라게브리오'는 증상 발현 5일 이내 투약이 원칙이며 60세 이상 고령층 및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팍스로비드 투약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다만 임신부나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투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처방 기관은 재택치료 관리기관을 비롯해 생활치료센터,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요양시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팍스로비드 처방 체계와 같다.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진열돼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진열돼있다. 사진=뉴시스

자가검사키트 갯수 제한 풀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도 지난 27일부터 판매 갯수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대해 지난 27일부터 판매 갯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일부 완화하며, 시행 기간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1인 1회,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 갯수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어 일부 제한을 해제하여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사항 외에도 판매가격(6,000원) 지정,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만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등 현행 조치와 조치 기간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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