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윈칙에 제동 걸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코리아데일리 이수돈 기자]

25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의 원칙있는 결단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이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새누리당)은 오는 12월 2일 또는 9일에 탄핵 처리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안에 처리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표류를 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 있는 국정수습이다. 탄핵도 모든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탄핵의 가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탄핵 로드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 대표 (사진 =정진석 트위터)

이는 야당이 탄핵안에 합의를 하고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동조를 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탄핵안에 대해 이날 외친 정진석 원내 대표의 탄핵안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진석 원내 대표는 “탄핵절차를 밟자는 것”이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도 헌법재판소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려고 2011년 개정된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헌재법 51조에 심판절차 정지 규정에 의해 탄핵 청구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 것으로 헌재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180일 시간 규정’을 들면서 말해 더욱더 설득력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이럴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은 마냥 길어진다는 것을 상정해 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다”면서 “그 반대의 경우로 12월 2일이나 9일에 탄핵안이 통과돼 헌재가 2∼3개월 안에 빠르게 탄핵 결정을 내리면 3월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서 “벼락치기 대통령 선거가 되고 차기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통성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 추진은 야 3당이 새누리당과 공조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며 “예정대로 2일 또는 9일 중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는 국회내에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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