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끈 조원동 재소환 보완 조사후 영장 재청구 방침

[코리아데일리 이수돈 기자]

24일 조원동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 처분을 받아 풀려나자 검찰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조 전 수석을 불러 추가 조사후 영정을 재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과의 제2라운드 신경전이 시작됐다.

한편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서 기각이 되면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원동 초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일단 구금은 면했다.

▲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플려나고 있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이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1일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의 범죄요지는 ‘2013년 이미경(58) CJ그룹 전 전 부회장의 이선 후퇴를 강권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 재임 기간 철강회사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았고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장마술 단체 금메달리스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20)가 자주 이용한 병원의 외국진출계획에 동참했다는 주장도 있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23일 영장실질심사에 임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에 대해 성창호 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 내용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게 주된 요지였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원동 전 수석은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했으나 성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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