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연주 기자]

향토음식 전문점 '동래할매파전'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이는 건축법 위반이 불거져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산 동래구청은 동래할매파전이 면적 45.77㎡로 영업신고를 해놓고 265.5㎡로 무단확장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래할매파전측은 "70년 넘게 가업으로 향토음식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범법자 신세가 된 게 어처구니 없고 억울하다"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이 집은 1972년 이전부터 현재 면적으로 영업을 해왔고, 지난 2007년에는 구청 지시로 두 개의 필지를 하나로 합친 뒤 16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납부해왔다는 것이다.

동래파전측은 "건축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진작에 인근 부지를 사들이거나 신축했을 것"이라면서 "오랜 세월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가게의 3분의 2를 철거하라는 건 문을 닫으라는 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가게 면적을 둘러싼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말 시작됐다. 한 중년 손님이 파전을 먹다가 이 두 개가 부러졌다고 주장한 것. 그는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대신 보상금 300만 원을 요구했다. 동래할매파전은 이를 거부했고, 그는 구청으로 달려가 건축법 위반 민원을 넣고 시청에는 감사 요구로 맞섰다.

결국, 부산시는 지난해 9월 동래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 '무단증축, 용도변경을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며 구청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래구청은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업소 측은 소송으로 나왔다. 법원이 지난 4월 구청의 손을 들어주자 재차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실제 이틀간 문을 닫기도 했다.

현재는 법원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게는 영업을 재개한 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구청 측은 다시 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한 상태다.

한편, 동래할매파전은 1950년대 동래장터 노점으로 시작한 뒤 현재 동래구청 인근 가정집 식당에서 문을 연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음식 전문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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