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세희 기자]

울산 세진중공업 작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5일 오전 9시 4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세진중공업에서 선박 블록에 가설물을 설치하던 근로자 3명이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몸을 지지하던 고정장치가 이탈하면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중국동포 김모(51)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만에 숨졌다.

또 같은 협력업체의 김모(41)씨 등 2명은 각각 팔 골절과 복강내 출혈 등의 중상으로 치료받고 있다.

세진중공업은 김씨가 숨진 후인 이날 정오께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사고 발생을 신고했고, 자체 구급차로 부상자를 이송하면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뒤늦게 사고 소식을 접한 울산시소방본부가 오후 1시께 현장조사를 벌였다. 노동부나 경찰에 신고를 지연한 것은 산업재해 발생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사망자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는 즉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진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부상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게 급했고 이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느라 시간이 소요됐을 뿐 신고 지연 의도는 없었다"면서 "특히 사고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이어서 신원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비롯해 회사 측의 안전소홀 등 과실 여부, 신고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세진중공업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고, 2011년 12월에는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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