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싼타페' (사진출처 = 싼타페 홈페이지 캡쳐)
 
[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지난 24일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이 강화되면서 그간 도심연비가 허용 오차 범위를 넘어섰던 현대차 싼타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초 정부는 적합·부적합 결과만 발표하려 했지만 '가짜' 공인연비로 손해를 본 싼타페 차주와 소비자 여론을 의식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싼타페의 실제 연비는 '공인연비'보다 6~7%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연비를 속인 기업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100억원으로 액수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이 방안은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3년 말 현대차는 기아차와 함께 미국에서 이미 연비 부풀리기로 집단소송 합의금을 물었다.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 '아반떼' 60만대, 기아차 '쏘울' 30만대로 총 3억9천500만달러(약 4천30억원)를 지급했다.
 
국토부와 산업부가 함께 한 연비 조사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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