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싼타페' (사진출처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쳐)
 
[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그간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이 달라 논란이 돼왔다.
 
24일 국토부와 산업부는 양 부처의 엄격한 기준만을 취합해 검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실측한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검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됐다. 그러나 산업부는 어느 하나라도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검증기준은 산업부의 규정에 따라 도심·고속도로·복합연비 중 어느 하나라도 오차 범위를 넘어서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실제로 현대차 싼타페의 경우 복합연비는 '적합'이지만 도심연비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됐다.
 
또 산업부에서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사가 제출하는 수치를 그대로 갖다썼던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도 정부가 직접 검증하기로 했다.
 
강화된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은 오는 26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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