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SBS 제공)

[코리아데일리 송길우 기자]

배우 나한일 씨가(59)해외 해외투자를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월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60)씨와 그의 형 나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4·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당시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H상호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큰 빚을 지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도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고 영화 제작이나 자신들의 회사 운영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역시 부지확보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씨 등이 사업성과를 부풀려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배우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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