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싸이 트위터)

[코리아데일리 송길우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7)의 곡 ‘강남스타일’을 둘러싼 표절 시비에 대해 법원이 “유사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6월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작곡가 이 모 씨(42)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싸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이 씨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자신이 작곡한 노래인 ‘나쁜 스타일’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두 노래의 화성 진행방식과 후렴구의 구성 등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과 박자의 진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가사의 구체적인 문구에도 동일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남스타일’은 이 씨의 곡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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