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2012년 대통령선거 6개월 전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벽보를 붙인 팝아티스트 이하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말 백설공주 옷을 입은 박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비스듬히 누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있는 독사과를 들고 웃고 있는 벽보 200여 장을 부산지역 일대에 붙였다.

또 같은 해 11월엔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얼굴을 반씩 합성한 벽보 500여 장을 서울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이 씨는 박 후보에 반대하고 문·안 후보를 지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데 이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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