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23명에게 2,462필지 3,159,750㎡ 땅 찾아줘

[코리아데일리 조규상 기자]

중구가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용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 해 1천283명의 신청을 받아 323명에게 2천462필지 315만9천750㎡의 땅을 찾아주었다. 2012년 신청자 69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176명의 2011년에 비하면 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을 찾은 인원도 2011년 99명, 2012년 170명, 2013년 323명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중구는 구정소식지인 중구광장 등을 통해 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왔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천158명으로부터 1천816건을 접수해 592명에게 4천76필지 592만3천829.1㎡의 땅을 찾아주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다. 본인이나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 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60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재산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아주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료다. 중구 토지관리과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군·구청의 토지관리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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