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뉴시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최혜경 기자]
 
오는 26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수위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내부의 분위기로 볼 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황영기 지주회장, 강정원 전 은행장, 어윤대 지주회장 등 KB금융그룹의 역대 최고경영자(CEO) 5명은 모두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다.
 
2004년 김정태 전 행장은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돼 초대 통합 은행장으로 출발해 합병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김 전 행장은 다음달 말 3연임의 꿈을 접고 임기종료와 함께 물러났다.
 
2008년 황영기 전 회장은 KB금융 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금융권에 복귀했지만 우리은행장 시절 1조원대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이 드러나 불과 1년 만에 직무정지를 당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2009년에는 강정원 전 은행장이 부임했지만 부실대출과 카자흐스탄 BCC은행 투자손실, 이사회 허위보고 등으로 문책상당 경고를 받으며 회장직무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2010년 어윤대 전 회장은 KB지주가 ING생명 인수 무산후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미공개 정보를 건넸다는 이른바 'ISS사건'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9일 이 사건의 중징계 대상이 되며 책임을 추궁받게 됐다.
 
이번 임영록 회장도 임기 중 사건이 많이 터졌지만 사안 하나하나가 회장의 직무와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금감원이 감독책임만을 물어 중징계로 몰아가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너십이 존재하는 신한이나 하나은행과 달리 KB금융은 정권과 연결고리가 강한 인물이 반복해 낙하산으로 오다보니 금융당국과 충돌이 빚어지고 정권 입맛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며 "금융당국이 징계 결정의 이유와 절차, 수위를 좀더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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