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못 받는 울산 후보 26명

[코리아데일리 이해천 기자]

6·4 지방선거가 당선자가 가려진 가운데 울산지역 후보 150명(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29명 제외) 가운데 26명(17.3%)은 선거운동 비용과 후보 등록 때 낸 기탁금을 한 푼도 못 받거나 일부만 돌려받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기탁금과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부를, 10∼15%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후보 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기탁금 반환 기준도 이와 같다.

선거구와 후보자마다  천차만별 선거비용 제한액이 다르다. 이는 선거구의 인구와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탁금은 광역단체장 5천만원, 기초단체장 1천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6·4 지방선거 울산지역 후보로 출마한 150명 가운데 10%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 12명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10∼15%를 기록한 10명은 절반을 각각 돌려받지 못한다.

이들 외에 후보자 등록 후 스스로 사퇴한 4명도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전액 포기해야 한다.

주요 후보별로 살펴보면 울산시장 후보 중에는 이갑용 노동당 후보가 8.13%의 득표율을 기록, 선거비용 등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4명의 울산시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권오영 후보가 13.43%를 얻어 절반을 돌려받지 못한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동구청장에 도전한 유성용 새정치민주연합 후보(9.13%)와 손삼호 노동당 후보(5.46%), 북구청장에 출마한 김재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11.99%)가 기준을 밑돌았다.

선거구별로는 기초의원 중구 다선거구에 출마한 7명의 후보 가운데 당선자 3명을 제외한 4명의 낙선 후보들이 모두 15%를 하회했고. 남구 라선거구에서도 후보 6명 가운데 3명이 기준 아래였다.

자진 사퇴로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못 받는 4명은 이상범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장 후보와 김태남 새정치민주연합 울주군수 후보, 광역의원 후보 2명 등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금권선거나 후보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시행한다"면서 "그러나 득표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진해 사퇴한 경우에는 보전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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