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전 투표하는 유권자들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지난달 30일~31일에 걸쳐 진행된 사전투표를 통해 표를 행사했던 한 시민이 6·4 지방선거일에도 중북 투표를 한 행위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한 것이어서 부실 관리 논란이 제기된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부정 선거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파문은 겉 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경 녹양초등학교에 설치된 녹양동 제2투표소에서 이모(24)씨가 투표에 참여했다. 그런데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씨는 이날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넣어 투표 절차를 마쳤다. 한 사람이 이중투표를 해버린 것이다.

선관위는 뒤늦게 이씨가 사전투표 한 것을 확인했지만 이중투표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씨가 사전투표에서 행사한 표를 찾아 무효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이미 오후 1시부터 사전투표가 투표율에 반영돼 집계가 되면서 이씨가 행사한 투표용지를 찾아 무효 처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선관위가 충분히 사전투표 여부를 확인하면 이중투표 행위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다음날 통합명부중앙전산망에서 시군 전산망으로 연결돼 읍면동 선거인명부가 출력되게 되고, 사전 투표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서명 날인란에 투표를 했다는 것이 표시된다.

사전투표한 사람이 설령 이중투표를 하기 위해 선거 당일 투표를 하려고 해도 이미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를 했다는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신분확인 절차부터 이중 투표 행위를 막을 수 있지만 이를 못했다는 점에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장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누가 대리 투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후보는 사전투표하러 가기 전날까지 자신의 신분증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앙선관위에 대리투표한 용의자의 등록된 지문을 요청하는 한편 문 후보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회계책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분증 위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신분증 확인과 지문인식까지 거치는 사전투표 본인 인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문인식기가 인식은 되지만 바로 본인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서명장치로 볼 수 있다"며 "인증시스템의 문제가 개선되도록 중앙선관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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