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세월호 참사에서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진다.

이는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형법 등에 따르면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법 조항을 여러 개 어긴 경합범은 규정에 따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법정형에 그 형의 2분의 1 형량까지 더 얹어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최대 징역 50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많은 희생자를 낸 대형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사망 501명, 부상 937명 등 피해를 야기한 고(故)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에게는 징역 7년6월이 선고됐으며, 192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의 기관사에게는 금고 5년형이 내려졌다.

 
반면 이번에 마련된 특례법 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인명침해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규정됐다.

이같은 가중 조항에 따라 다중인명피해범죄에는 기존 사형·무기징역 외에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다중인명피해범죄에는 선장·기장 등의 과실로 배나 비행기가 침몰 혹은 추락하는 경우는 물론 폭탄 등 테러로 수십명을 살해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 사망자를 많이 낸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 5명이 숨졌다면 이제까지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규정된 최대 징역 5년에 2분의 1을 더한 7년6월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지만, 개정 법률을 적용하면 피해자 1명당 5년씩 더해 2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상 미성년자 나이가 14세이고,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는 점, 평균수명 및 무기징역과의 균형 등을 두루 고려해 경합범의 유기 상한을 100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중인명피해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우선 인명피해범죄의 형을 산정하고, 기존 방식대로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량을 계산한 뒤 이 둘을 비교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 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뒤 이를 감경하는 경우에도 사형은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30년 이상 100년 징역 또는 금고로 하도록 하한선을 높였다.

다중인명피해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기준도 강화된다. 무기징역을 받으면 40년, 유기징역을 받으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번 특례법안은 기존보다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호참사 등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고, 법률이 공포된 이후 발생한 범죄에만 적용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킨 범죄의 경우 그 불법과 책임이 현저히 증가한다"며 "이같은 범죄의 경합범을 가중처벌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안은 오는 5일 입법예고되며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표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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