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술만 마시면 아무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3일 아무런 이유없이 주택가를 돌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송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술에 취한 지난달 8일 오전 0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덮개를 덮어놓은 최모(47)씨의 125cc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 2월 9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주차된 승용차와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1억6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사결과 송씨는 2003년에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2년6개월간 교도소에 복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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