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수년간 의사와 짜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여성호르몬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트랜스젠더에게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일 알고 지내던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구입, 인터넷을 통해 20배 넘는 가격에 판매해 온 A(37)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산부인과 의사 B(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달 5월8일까지 B씨로부터 자신과 가족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향정신성의약품과 여성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트렌스젠더 400명에게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10년간 알고 지낸 B씨는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A씨의 의뢰를 받아 처방전을 다수 발급해 준 혐의다.

A씨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의약품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과 트렌스젠더들이 가슴을 키우는데 사용하는 여성호르몬제 등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여성호르몬제 1통(30알)을 2300원에 구입해 인터넷을 통해 5만원대에, 주사제인 에스트로디올데포의 경우 1만원(앰플 5개) 에 구입해 최고 29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트렌스젠더들은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려 병원에 가 처방전을 받지 않고 의약품 등을 음성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많다"면서 "A씨는이런 트렌스젠더들의 심리를 악용해 인터넷을 통해 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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