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경 기자]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선다.

사진=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 부활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먼저 37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한 악성 미분양은 CR리츠를 통해 해소한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며 수익을 낸 뒤 시장이 회복되면 분양해 추가 수익을 내는 구조다.

정부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 배제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2%인 취득세율은 1~3%까지 낮아지게 된다. 혜택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고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매입 상한 가격은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뒀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브릿지론 이후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넘어가기 어렵거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기업의 토지로, 올해 1월 3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3300㎡ 이상 토지여야 한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다음 달 5일부터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1차에서 2조원을 우선 시행하고 7월 중 1조원 규모를 추가 공고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도)공시가 90% 이하 한도에서 저렴하게 매도 희망기업 위주로 매수한다. 희망가를 낮게 쓸수록 유동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해 우선순위를 역순으로 두게 됐다"며 "이후 실제 가용 토지인지, 물리적 제약이 없는지 전반적인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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