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황지훈 기자]

KT는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1+1)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KT
사진=KT

 

선택약정은 일정 기간 이용을 약정한 이동통신 고객에게 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제도다. 그간 1년 또는 2년 약정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KT는 1년 약정 효과를 누린 뒤 추가 1년을 자동 갱신하는 선택지를 추가했다

KT는 선택약정에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이 추가되면서 고객 선택권은 확대되고, 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으로 약정이 갱신되어 고객들이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해 혜택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선택약정은 KT매장,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약정이 만료되었거나 약정이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마이 케이티 앱이나 요금할인 간편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은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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