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 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사진=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제공
사진=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제공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가 인정시,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조 장관은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25일부터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166명을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이번 파견 인력을 합치면 모두 413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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