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2종
가족관계 관련 서류 10종

영등포구청 전경 사진=영등포 제공
영등포구청 전경 사진=영등포 제공

[코리아데일리 노경주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무인민원발급기의 12종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14일에 공포하고 시행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 2종, 가족관계 관련 서류 10종이다. 

이에 따라 구민은 발급 건수당 200~500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타 법령에 의해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한 서류 등은 제외된다.

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정부24와 같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 간 형평성을 맞추고, 구민 부담 경감을 통한 민원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는 구민 행정 서비스 편의 증진과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응하고자 구청, 지하철역 등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 41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민들은 신분증 없이도 지문인식만으로도 차량, 지적·건축, 병무, 교육 등 122종의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민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저녁 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프린터, 복사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해 구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에도 힘쓰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