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민수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25일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가 자체 채무조정 승인 고객들에게 정상이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심사 실시 뒤 승인 고객에 한해 경과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잔여 원금 기준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다만 조정된 상환 계획을 차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수 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온라인 배너와 팝업 등으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제도지원 대상과 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 상승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취약차주 지원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준비됐고, 앞으로도 차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서민·소상공인과 건전한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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