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규희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그만둔 이후로 신규 인턴과 전임의도 대거 떠난 가운데 그동안 병원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던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전국 의대의 증원 신청 결과가 발표된 이후로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교수로 이뤄진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7일) 긴급총회를 열은 가운데 교수 254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자발적인 사직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대학교수들도 사직서 낸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대학교수들도 사직서 낸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비대위에서 교수들의 사직서를 취합할 예정이며 경북대와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도 증원 규모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며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아주대 의대 교수들은 증원 신청에 교수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료원장과 학장의 사퇴를 요구한 상태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이 전면 동원시켰다.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병원 구성원들이 합의하면 간호사의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이 가능하며 지금까지는 전담간호사, 이른바 PA간호사에게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가 떠넘겨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불법 진료 논란에 시달려온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며 새로운 간호법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간호사 업무를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써 환자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의료사고의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진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간호사 개인이 소송에 휘말릴 거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기사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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