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규희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지난해 납부한 이자에 대한 1차 환급으로 1조3455억원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은행연합회가 이번 1차 환급은 지난 5~8일 집행됐다는 것. 환급 규모는 당초 예상액인 1조3587억원의 99.02% 수준이다.

원리금 자동 납부계좌 부재, 거래 종료 등으로 인한 이자 환급 입금불가(감소요인), 마이너스통장 월별 평잔 변동(증가요인) 등으로 차이가 발생했다. 이자 환급 입금불가의 경우, 은행이 차주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한다.

전체 환급 예정액 1조5009억원 중 나머지 1554억원은 4월부터 분기말 익월에 3개월 단위로 집행할 예정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2조1000억원 중 자율프로그램 6000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3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별 1차 이자 환급 집행실적을 보면 5대 시중은행은 국민 2581억3000만원, 농협 1954억3000만원, 신한 1812억7000만원, 하나 1811억4000만원, 우리 1693억4000만원 규모다.

이어 기업 1689억1000만원, 수협 169억4000만원, SC제일 92억1000만원, 카카오 90억9000만원, 한국씨티 55억5000만원, 케이 24억7000만원 등이다.

지방은행은 부산 484억2000만원, 대구 400억1000만원, 경남 262억5000만원, 전북 163억5000만원, 광주 151억7000만원, 제주 17억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총계는 1조3454억1000만원으로 산업은행을 포함해 1조3454억9000만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