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구 집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구 집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430여채를 매입한 뒤 전세 보증금 117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과 경기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매입해 범행했다.

A씨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추가로 갭투자를 하면서 소유 주택 수를 430여채까지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매매가를 부풀려 소유 주택이 마치 적정 시세의 안전한 전셋집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부동산 중개 브로커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범들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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