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도 증권시장에서처럼 자기거래와 위탁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배출권 시장 참여자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규정했다.
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등록취소 요건과 의무 등도 규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은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면서 직전 계획기간보다 적거나 같게 하도록 해 사실상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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