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진=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전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으며,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한 총리는 두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선거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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