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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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노경주 기자] 2024년부터 4인가구의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이 월 162만원에서 183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돼 월 183만3천500원을 지원한다. 

연료비의 경우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당 지원은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 대상이며,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에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했다.  4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이 1172만9000원이 넘으면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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