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접수된 민원 2만996건
교권 보호와 아동학대 판단 기준 개선 요구

지난달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원들이 이 학교 A 교사에 대한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달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원들이 이 학교 A 교사에 대한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코리아데일리 김지은 기자] ‘아동학생’신고를 대응하면서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민원 신고가 2만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교사들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이 2만996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교권 보호와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요구 등의 민원이 많았다. 

한 민원인은 아동학대 고소 남발에 대응할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하며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 때 교육청 선에서 심의가 이뤄지게 하거나 변호사비를 지원해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민원인은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아이가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리며 교사를 때려도 이 아이를 붙잡으면 아동학대가 되고, 쉴 새 없이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를 뒤로 나가 있게 해도 아동학대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냐”고 반문하면서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아이가 폭력이나 심각한 수준의 수업 방해를 저지를 경우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아동학대 대응’ 민원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교권 보호 방안 마련과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정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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