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CI 
광주광역시 남구 CI 

[코리아데일리 김지은 기자]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신 8급 공무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구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에서 경징계에 속한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쯤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에 술을 마시고 인증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으며, 이를 본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매우 미비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