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인 시위 하는 조명현 씨/ 연합뉴스제공
사진=1인 시위 하는 조명현 씨/ 연합뉴스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21일 최근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며 이를 규탄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증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왜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지, 또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며 "하루빨리 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지난해 조씨의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을 수사 중인데, 이번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촉구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를 참고인 조사한 뒤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법원이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으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데 따라 도청 공무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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