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혐의 물증 확보 못 해…다른 증거 찾기 위해 계속 수사

지난 6일 첫 소환 당시 지드래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6일 첫 소환 당시 지드래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권씨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뒤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손발톱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발 감정 결과만 먼저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밀 감정 결과로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권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권씨의 손발톱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은 권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배우 이선균(48)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도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관련한 감정 결과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며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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