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회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회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김지은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부동산 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모(68)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백현동 비리에 대한 수사무마 등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씨를 구속해 정 회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이씨에게 돈이 건너간 경위 등을 파악해 같은날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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