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24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와 관련,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행정절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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