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성산 정세희노무사

[노무법인 성산 정세희노무사]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의 배경으로 복리후생 제도 도입을 강구한다. 그 중,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대를 취지로 활용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의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란, 하나의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사업장과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노사간 합의가 용이한 특징을 지닌다.

‘근로복지기금’ 도입 초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이 존재하여 주로 재정상황이 넉넉한 대기업에서 활용되어 왔는데, 이는 주된 수혜자인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간 노동 양극화가 야기되어 2016년부터 복수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시행되었다.

‘공동 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므로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 자체적으로 복지제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며, 대-중소기업, 원-하청, 중소기업간 등 다양한 형태의 설립이 가능하고,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특징을 지닌다.

2. ‘사내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혜택

구 분

주요내용

기업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법인세 손비 인정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 세액 공제 

●협력중소기업의 사내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

●대기업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0.2~1.0)

근로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정관에 따라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일 때 증여세 비과세

기금 법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피상속인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도입 지원 제공

기금지원 : 근로복지공단(복지계획부)

컨설팅 : 근로복지공단(일가정양립지원부)

설립·기금운용·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3.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1)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개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와는 별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비영리법인의 성격)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시 근로자 차원으로는 근로소득 외 추가적으로 복지비용 수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회사 차원으로는 실질적 임금 인상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 가능하며 더불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 측면 장점

사용자 측면 장점

근로소득 외 추가적으로 복지비용 수혜가능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지급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장학금, 기념품 등 지급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

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외 4대보험 부과대상 아님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 제공 가능

사용자의 기금출연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경영 여건, 직전연도 수익금의 변동에 따라 출연액 조정 가능

근로자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없이 복지혜택 제공 가능

 

 

(2)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설립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우선 설치하여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법인의 성격은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띄게 된다.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 등 어떤 형태의 회사도 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고, 설립 시기에 대한 제한도 없어 당해연도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만약 회사의 사업장이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이 바람직하고, 각 사업장이 경영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기금설립도 가능하다.

설립절차 개요

내용

설립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사업주의 결정으로 설립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1조 제3)

- 노사협의회가 없는 회사는 사업주의 결정으로 설립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노사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 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의 설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설립 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됨

- 주요 업무는 기금정관(), 임원선임(), 사업계획서(), 기금출연() 등 준비와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등

준비위원회 개최

주요업무는 기금설립을 위한 의결(기금정관, 이사 및 감사 임원선임, 사업계획서, 기금출연안)을 행함

설립인가 신청

기금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청함

필요서류는 정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신분확인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설립인가증 수령

고용노동부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설립인가증을 교부

만약, 설립인가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기금설립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증을 반납 및 인가취소를 요청

설립등기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기타 분류할 수 없는 특수법인으로 등기)

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1차로 10일간의 기간을 주어 등기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가 자체가 취소되므로 주의 필요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기금법인설립이 완료되며, 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가 됨

필요서류는 기금법인의 정관, 설립인가증 원본, 등기서류

기금법인사무 인수인계

기금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 인계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만약,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으로 발급 신청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출연금 납입을 위한 계좌번호를 사업주에게 통지

개설된 기급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출연금 입금

 

(3)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기관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기관은 ➀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➁이사, ➂감사로 구성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 및 감사는 무보수이고,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구분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관

- 기금법인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2~10)

- 사업장에 노사협의가 존재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으로 할 수 있음

근로자위원

-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

- 노조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 근로자위원은 해고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자, 사업체의 청산과정에 퇴직한 근로자는 불가

사용자위원

- 사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

임기 및 결원 보충

- 위원의 임기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연임제한 없음

-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함

- 청산과정 중 퇴사로 인해 결원이 된 위원이 있는 경우 재선출하여야 함

의장 및 간사

- 의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 호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총괄, 회의소집 등 업무전반 담당

- 간사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의하여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담당

업무내용

-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 기승인된 사업계획서 변경, 정관의 변경, 회사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여부 결정,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 결정

-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사업주가 번복 또는 반대 불가

- 목적사업비가 고갈되어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없이 사업 중단이 가능

이사 및 감사

이사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 3명 이내 구성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이사 겸임 가능

- 정관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 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예산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 작성,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업무 수행

감사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으로 구성

-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부정·부당한 사항 발견시 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협의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 및 이를 위한 협의회 소집 요구 등 수행

 

(4)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최초 설립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를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순이익의 5%의 기준을 적정선으로 본다. 기금의 출연은 협의회의 출연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현금, 유가증권,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에 대해 출연 가능하다.

(5)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운영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본재산 및 차입금은 사용불가한 것이 원칙이이다. 수익금을 이용한 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 보조,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의 지급 및 대부, 재난구호금 지급,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비용지원,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기숙사 등 근로복지시설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운영, 기타 건강진단비·경조비 등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 사업의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수익금 외 기본재산을 이용한 사업이 가능한데, 이는 기금의 수익이 줄어 근로복지사업 축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➀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 출연금의 50%, ➁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금이 있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 확대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 출연금의 80%, ➂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급 50%를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 초과액, ➃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 확대하는 경우 5년간 기본재산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기금사업 수혜는 원칙적으로 재직중 근로자만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가족까지 확대 가능하다.

(6)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해산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은 해당 사업이 폐지되거나 기금의 합병 및 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만 해산할 수 있고, 일반법인의 해산사유인 고유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이나 인가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해산할 수는 없다. 더불어 사업체의 경영이 곤란하다 하여 기급법인을 해산할 수 없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도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소집하여 해산결의 및 청산인을 선임결의한뒤 잔여재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산등기를 하고, 고용노동부에 최종 해산신고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여기서 잔여재산은 미지급임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고, 없는 경우는 50%까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가능하다. 이후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있으면 이에 귀속되고 없으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된다.

4.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1)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개요

‘공동 근로복지기금’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제도로 대기업이 지역별로 협력업체를 달리하는 경우 공장단위로 수개의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이는 중소기업 등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 1. 21.부터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기숙사 등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은 다양한 형태로 설립이 되는데, 대-중소기업, 원-하청, 중소기업간, 산업별·업종별·지역별·산업별·산업단지별 등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2) ‘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설립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공동 근로복지기금’처럼 법인 설립 절차가 요구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설립절차 개요

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합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의 설립합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과 달리, 노사 공동 준비위원회가 아닌,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설립 준비 가능함

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 설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기금설립 완료 후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됨

업무는 설립준비위원회 소위를 개최하여 정관(), 임원 선임(), 사업계획서(), 기금출연()을 준비하고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을 결정하며 설립준비위원회 개최를 준비

정관 작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규정 준용

출연금은 모든 사업주가 출연해야 하나 기준금이 없음

준비위원회 개최

정관, 이사와 감사의 임원 선임, 사업계획서, 기금출연안 의결

설립인가 신청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청

구비서류는 설립인가 신청서, 정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신분확인서류,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설립인가증 수령

고용노동부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설립인가증 교부

설립등기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기타 분류할 수 없는 특수법인으로 등기)

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1차로 10일간의 기간을 주어 등기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가 자체가 취소되므로 주의 필요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기금법인설립이 완료되며, 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가 됨

필요서류는 기금법인의 정관, 설립인가증 원본, 등기서류

기금법인사무 인수인계

기금법인의 설립이 완료되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 인계

사업자등록신청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만약,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으로 발급 신청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신설

금융기관에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각 사업주에게 통지하여 출연금 입금처리

 

(3) ‘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기관

‘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기관은 ➀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➁이사, ➂감사로 구성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 및 감사는 무보수로 수행한다.

구분

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관

- 기금법인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

- 참여기업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2~10)

근로자위원

-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준용

- 노조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사용자위원

- 참여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

의장 및 간사

- 의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 호선하며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총괄 및 회의 소집 등 업무전반 담당

- 간사는 위원 중 근로자, 사용자 각 1인을 선임하여 회의록 작성 등 사무 담당

위원의 임기

- 자율적으로 정하고, 연임 제한 없으며, 결원시 30일 이내 보궐위원 위촉 또는 선출하여 3주 내 변경등기 필요

업무내용

-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 기승인된 사업계획서 변경, 정관의 변경,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 결정

-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사업주가 번복 또는 반대 불가

- 목적사업비가 고갈되어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없이 사업 중단이 가능

이사 및 감사

이사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 3명 이내 구성

-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이사 겸임 가능

- 정관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 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예산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 작성,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업무 수행

감사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으로 구성

-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부정·부당한 사항 발견시 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협의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 및 이를 위한 협의회 소집 요구 등 수행

 

(4)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협의된 이익금을 출연하여 최초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업주별 출연금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참여 사업주는 일부라도 반드시 출연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사업자 이외의 자, 예컨대 원청도 출연이 가능하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이익금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 출연 가능하다.

(5) ‘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운영

원칙적으로 수익금을 이용한 사업을 행해야 한다. 다만, 복수의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사업이므로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는 없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주택을 직접 소유·임차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은 가능하다. 그 외 기본재산 이용한 사업 역시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에 준용한다.

기금사업 수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참여한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6) ‘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해산

‘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은 참여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폐지,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고, 그 절차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7)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제도

‘공동 근로복지기금’은 그 도입 배경이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간 임금 및 복지 등의 양극화 현상 심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만큼 그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권장책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유형은 ➀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기업이 출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연금액의 100%를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 ➁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연금액의 100%를 최대 매년 2억~10억원 한도로 법인에 지원, ➂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출연금액의 100%를 설립일로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록 법인에 지원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더불어,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참여하고 있는 둘 이상의 기업간에 주주, 친족,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5. 결어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이 중 어떤 기금제도의 도입이 적절한지 고민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해당 회사의 근로자들만을 위한 맞춤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택할 수 있을 것이고,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싶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아 단독운영이 어렵거나, 동종지역 및 동종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간 함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택할 수 있을 것인데, 간소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점, 출연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 근로복지기금’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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