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범죄 유형 신변보호 조치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강유미기자] 지난해 하루 평균 19.4건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조치)는 지난해 총 7천 91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의 스토킹 관련 통계 집계를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는 2021년 1428건, 올해 상반기에는 3754건이었다. 스토킹을 포함한 전체 범죄 유형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2018년 9천442건에서 2019년 1만3천686건, 2020년 1만4천773건, 2021년 2만4천810건, 2022년 2만9천372건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신변보호 조치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 운영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은 총 328명(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평균 89.5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1인당 135건, 부산경찰청 132건, 대구경찰청 112건을 담당한다.  반면, 강원경찰청은 전담 경찰관 1명당 46.5건, 전남경찰청은 51.5건을 담당해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 경찰은 범죄피해자 안전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높은 피해자 신변보호 수요에 비해 경찰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제도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며 “담당 인력 확충은 물론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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