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성열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노경주기자] 직원들에게 욕설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그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쓰러진 버드나무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경 담당 직원들에게 “당장 그만두고 꺼져” 등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식당 야외바베큐장에서도 고객 테이블 위에 천막이 지저분하게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직장 구해봐라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형법상 정당행위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절규와도 같은 진술에도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홍 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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