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회장.부영그룹제공
사진=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회장.부영그룹제공

[코리아데일리 김영진기자]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부영그룹은 14일 이번 광복적 특별사면 대상에 이중근 창업주가 포함된 사실이 전해지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 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2021년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이 창업주의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에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

이에 부영그룹 측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그룹의 역량을 다해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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