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유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최종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진=8월1일 제31회 국무회의 주재 윤대통령.대통령실제공
사진=8월1일 제31회 국무회의 주재 윤대통령.대통령실제공

사면 대상에는 재계 총수 등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이중근 창업주를 비롯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밖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도 사면·복권됐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도 사면해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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