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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