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성산 정세희노무사
노무법인성산 정세희노무사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을 마주친 경험이 있듯 우리 주변에서 노동현장에 뛰어든 청소년을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중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바 없이 노동현장에 뛰어들다 보니 부당대우, 부당고용 등 근로조건이 침해된 사례도 적지 않다.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 중 노동인권교육진행이 최근 증가되는 만큼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노동인권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노동이란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하다.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노동의 가치라 함은 소득 발생과 생계 유지 측면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가치를 지니는데, 개인적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점 그리고 능력 발휘를 통해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노동은 근로자 개인에게만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노동 공급을 통해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이윤 창출이 된다는 점에서 회사에도 가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근로자와 개별적 회사가 생산한 재화와 창출한 서비스는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인간은 각각 존엄한 가치를 지니기에 자연발생적인 인권이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하 듯, 다양한 형태의 노동 역시 가치와 의미를 지니기에, 노동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노동인권이란, ‘근로자들이 일터 안팎에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 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 할 수 있다. 적정한 근로시간, 안전한 근무환경, 노동3권의 보장, 정당한 대우,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문제 근절 등이 노동인권이 지켜지는 예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인권이 존중되지 못한 환경을 너무나 많이 목격한다. 서비스직을 행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갑질, 위험한 근무환경,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인격 무시 등이다. 그래서 올바른 노동 가치의 확립과 사회 전반의 다양한 노동과 노동자의 존재를 인식하며 이를 존중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왜 필요한 것일까? 성인도 노동인권이 존중되지 못한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알바 중 억울한 일 경험한 청소년근로자가 75.9%에 이른다 하고, 여성가족부는 부당처우를 받는 청소년 알바생의 구체적 사례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61.6%, 최저임금 미준수가 34.9%라고 밝히며, 노동현장에 뛰어든 청소년 근로자의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인권 침해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근로자들은 그저 참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는 정도의 대처로 그치기에 다양한 이유로 노동현장에 나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관계에서의 올바른 권리, 의무의 확립과 노동인권의 보호 및 타인에 대한 노동인권 존중, 노동인권이 침해될 경우 적절한 대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노동()의 개념이 힘들고 궃은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 하면 선생님이든, 의사든, 건설직근로자이든, 생산직근로자이든, 유튜버든, 성직자든 모두 노동을 행하는 노동자임을 인지하며, 각각의 직업과 노동행위는 자아실현 및 생계유지와 생산성 증대 등 의미를 지니므로 존중해야 함을 인지한다면 미래의 근로자 또는 경영자인 청소년들이 보다 노동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기에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과 독일은 중·고교 때부터 노동절의 의미와 근로자의 인권을 배우고 단체를 결성하여 교섭 활동을 한다. 프랑스의 경우도 노동자의 권리, 자유, 고용상 평등에 대해 학습한다. 외국은 청소년 시기부터 사회의 다양한 노동과 노동자의 형태에 대하여 이해하고 각각의 노동은 인권이 지켜져야 하 듯 존중되어야 함을 학습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청소년기부터 노동과 노동인권에 대하여 학습을 하는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다. 편견과 선입견 없이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존중하며,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부터 특성화고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일반 중·고교도 진로시간 등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현장에 교육을 나서면 낯선 개념에 교과목보다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도 여러 사례의 학습을 통해 흥미로움을 보이기도 하며 교육의 끝엔 유익했다거나 재밌었다며 달려오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은 알기 쉬운 컨텐츠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기억에 오래남게 진행되기에 꽤 유의미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성실한 의무의 이행과 정당한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 더욱 활발히 교육이 이루어져, 노동인권의 존중이 만연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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