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법원이 금속노조에서 제명된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의 제명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과 수석부회장 6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안건의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공고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이는 규약 위반 및 반조직적 행위"라며 안건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지회는 안건을 그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징계위원회는 "안건 철회 지시를 거부한 채 대의원회의에 이 사건 안건을 상정한 것은 채무자 규약을 위반하고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포스코지회 임원들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포스코지회 임원들은 본안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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