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법원이 금속노조에서 제명된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의 제명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과 수석부회장 6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안건의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공고했다.

공식 출범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이 회사 통근버스 대합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30대 젊은 조합원들이 많이 보인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한대정 지회장.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제공
공식 출범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이 회사 통근버스 대합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30대 젊은 조합원들이 많이 보인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한대정 지회장.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제공

그러자 금속노조는 "이는 규약 위반 및 반조직적 행위"라며 안건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지회는 안건을 그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징계위원회는 "안건 철회 지시를 거부한 채 대의원회의에 이 사건 안건을 상정한 것은 채무자 규약을 위반하고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포스코지회 임원들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포스코지회 임원들은 본안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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