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현옥 기자]

‘불법 땅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에게 1심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은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규모의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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