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의 핵심

 [김경균 탄소중립전문기자]
 [김경균 탄소중립전문기자]

[5차산업경제 김경균 편집위원] 최근의 기술동향은 디지털기술의 혁신과 비대면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말미암아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향후 10년간 신규 비즈니스 70% 이상이 플랫폼 기반으로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앞으로 일상생활과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기반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융합과 혁신 그리고 신 시장 창출로 스타트업, 소상공인, 창작자 등에게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예: 배달노동자, 택시업종사자)이 증폭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에 따른 논란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면 소수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과도한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도 ICT기업들이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므로 경쟁력 있는 토종플랫폼이 존재한다. 하지만, 치열한 글로벌 경쟁상황과 글로벌 대비 영세한 국내플랫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새 정부의 자율규제 중심으로 플랫폼 발전방향을 정립한 것을 <비전 및 추진전략>에 나타내었다.

<비전 및 추진전략>

                                                                 
                                                                 

디지털 플랫폼 3대 원칙에서 첫 번째인 ‘혁신과 글로벌’은 ‘혁신과 역동의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에 있다. 즉, 플랫폼의 AI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가치평가와 품질인증 등 데이터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여 플랫폼 핵심기술 경쟁력을 강화는 것이다. 그리고 실증 데이터에 기반 한 조정 및 규제개선으로 혁신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과 성장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망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인 ‘자율과 공정’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질서 확립’에 있다.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자율기구의 지원근거를 마련(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하고 민간주도 자율규제를 안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통해 거대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 엄정 대응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다. 또한 플랫폼 자율기구(‘22. 8월 구성)를 통해 플랫폼의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를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인 ‘신뢰와 포용’ 은 ‘누구나 안심하고 다 같이 누리는 이용환경 조성’이다. 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 조성하고 서비스장애 발생 시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한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 분산된 상권정보(매출·주거인구·유동인구 등)를 통합한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소상공인의 창업과 수익확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종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이다.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인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디지털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 를 운영하여 디지털 新질서 정착기반 마련이다.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지속가능하도록 민간은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정부는 ’범정부 플랫폼 정책 협의체‘를 구심점으로 하여 민·관 간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및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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