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
사진=새마을금고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새마을금고가 개인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행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에 나섰다.

27일 새마을금고가 오는 3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타행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MG더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거래 시 타행이체 최대 500원, 타행자동이체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수수료를 면제 받으려면 거래 건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며 새마을금고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모든 개인 고객이 수수료 부담 없이 비대면 타행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수수료 면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고객이 영업시간 내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 이용 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이는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의 금융 거래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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