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등포구
사진=영등포구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영등포구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감정평가사와의 상담 창구를 운영해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관내 3만6170필지(㎡당 가격)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이다.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 자료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돼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영등포구에서 공개하는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6170필지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각 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 창구는 오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상담 희망자는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오는 4월 28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1대1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영등포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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