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 사진=IBK기업은행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IBK기업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취약계층의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1일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취약계층의 창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기업은행은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에 나선다. 이는 시중은행 중 최초다.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이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금번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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