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영등포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현장 / 사진=영등포구
2019년 영등포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현장 / 사진=영등포구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영등포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3월 23일 오후 2시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영등포아트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관내 199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주자 등 약 400여 명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고자 진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라면 매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 집합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생생한 현장 강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는 이기남 수원대학교 부동산학 전공 교수를 강사로 초빙했다. 이 교수는 4시간에 걸쳐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구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윤리 교육을 비롯해 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사항,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제·개정 사항,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 층간 소음 생활수칙 등의 내용을 다룬다.

실제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구성원의 책임감, 윤리의식을 강화에 앞장선다.

이와 함께 구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교육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구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교육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동 대표와 입주민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주거 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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